자원봉사 안내
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.
보호작업장의 생산활동을 돕거나 프로그램(행사)시 보조인력 등으로 참여합니다.
봉사활동영역으로는 임가공작업, 여가문화활동 강사(재능기부) 및 여행프로그램 보조 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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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전액 기부금 처리되어,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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